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제정 : 2007.10.07 개정 : 2024.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대학원 소속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2024.12.19.>

제2조(사업) 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과 인간안보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19.>

1. 국제개발협력과 인간안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3. 국내외의 타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4.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간행물 발간

7. 자료의 수집, 교환 및 관리

8.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9.11.27.]

제3조(원장‧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국제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19.>

③ 원장은 국제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9.>

[전문개정 2009.11.27.]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국제개발성과관리센터, 연구부, 교육협력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5.10.26.>

② 연구부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협력부는 연구과제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⑤ 국제개발성과관리센터는 국제개발 성과관리 관련 연구 및 교육,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관리 관련 지식 공유 및 확산, 융복합적 사회조사방법론을 바탕으로 성과 측정 사업 수행, 양적·질적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10.26.>

[전문개정 2009.11.27.]

제5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27., 2024.12.19.>

② 각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1.27.>

[제목개정 2009.11.27.]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2024.12.19.>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국제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7.]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9.11.27.]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1.27.>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1.27.>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9.11.27., 2024.12.19.>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27.>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연구원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대학원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4.12.19.>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 출납) 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1.27.>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11.27., 2018.6.20.>

제13조(존속기간) ① 연구원은 그 존속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② 존속근거가 된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27.>

제14조(운영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27.>



부 칙(2007.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6.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