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자연사박물관 규정 제정 : 1973.04.30 개정 : 2015.02.06
2015.02.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의 운영,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본관은 자연사적인 동식물․광물 등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여 본교 교직원․학생 및 외래인의 관람에 공하며 이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 (사업) 본관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식물․암석 및 광물의 채집 및 조사연구
2. 자료의 수집․보관․진열에 관한 연구
3. 연구지 간행 및 강연회 개최
4. 동식물 생태사진 및 영화촬영
5. 학술답사의 실시
6. 기타 본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관장) ①본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 조 (직원) ①본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②직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표본의 수집․정리 및 진열과 관람에 관한 사항
2. 동식물․암석 및 광물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표본의 정리와 도서․각종 사진 및 영화의 제작․수집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표본구입, 교환 및 대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7.19)
5. 기타 관내의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 6 조 (소장품의 구분)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일반식물
2. 약용식물
3. 일반동물
4. 곤충
5. 암석 및 광물
6. 기타
제 2 장 소장품의 수집
제 7 조 (수입소장품의 종류) 본관에 수입되는 소장품은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발굴, 채집품
2. 구입품
3. 수증품
4. 교환품
제 8 조 (수집방법) 본관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의 채집품(당해 학과의 교재로 수시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이를 본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감정을 거쳐 구입한다.
3. 수증품 및 교환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3 장 소장품의 관람
제 9 조 (관람시간) ①본관의 소장품 관람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9)
제 10 조 (휴관일) ①본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삭제 2002.7.19)
②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품 정리기간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 11 조 (관람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관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직원 및 재학생 (개정 2002.7.19)
2. (삭제 2002.7.19)
3. (삭제 2002.7.19)
4. 기타 관장이 관람을 승인한 자
제 12 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원의 허가없이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원의 허가없이 소장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
5. 소장품에 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재) ①관장은 관람자가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관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외퇴출을 명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관람자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관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4 조 (촬영 및 모사) 관람자가 소장품의 사진촬영 및 모사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관람료) ①본관은 외래관람자로부터 장내정리에 필요한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소장품관리 및 변상
제 16 조 (관리) ①본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관장의 승인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학술단체․연구기관․타교․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소장품의 출품의뢰가 있을 때에는 관장은 교내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의 출품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7 조 (변상) ①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전 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은 파괴, 오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평가에 따라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8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본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위원회는 관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6.1.19)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관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0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기 타 (개정 2002.7.19)
제 21 조 (재정 및 현금출납) ①본관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외부의 보조금 및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본관의 현금출납 업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제 22 조 (전문위원) ①본관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7.19)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9.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