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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규정 제정 : 2003.05.12 개정 : 2024.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2조(직무) 개발원은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국가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졸업 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설계 및 탐색을 위한 진로 디자인 교육 

2.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3. 진로·취업 지도 및 컨설팅 

4. 진로·취업 관련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5. 일경험 및 일자리 채용 연계 

6. 인재 양성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 개발

7.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8. 기타 개발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12.11.]

제3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8.6.20.>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개발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2018.6.20.>

제4조(부원장) ① 개발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개발원의 소속 교원,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8.6.20.>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팀장) 개발원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6.20.>

제6조(삭제 2012.10.25)

제7조(연구원 등) 개발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6.20.>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①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현장실습기관 발굴, 관리 및 업무 협의

3. 현장실습생 선발, 관리 및 교육

4. 현장실습 지표 및 각종 통계 관리

5.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교육

③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원장이 겸직한다.

④ 센터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1.]

제8조(운영위원회) ① 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0.>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원장,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5.2.1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9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2. 개발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0.>

3. 개발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정 2018.6.20.>

4. 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6.20.>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력개발산학협의회) 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인력개발 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협의회는 원장, 부원장 및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개발원의 경비는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6.20.>

② 개발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4조(운영세칙)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0.>



부칙(2003. 5. 12. 제정)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11.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