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제정 : 2018.06.20 개정 :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 등”이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3.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10.>
7.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참고인” 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및 사건의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4.10.>
14. "사건관계인" 이란 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4.10.>
15.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6.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교직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및 기타 임시직, 학생, 교환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조직) 센터에는 인권상담실, 인권교육‧연구실, 업무지원실을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인권상담실의 구성 및 임무) ①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담위원을 둔다.
② 상담위원은 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피해의 상담 및 신고접수
2.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 사건 조사, 조정, 구제
3. 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제7조(인권교육·연구실의 구성 및 임무) ① 인권교육·연구실에는 인권교육, 각종폭력예방교육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원을 둔다.
② 인권교육·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자료 제작
3. 학내 구성원의 인권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4.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
제7조의2(폭력예방교육 운영)
① 인권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본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의무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과 시수에 맞추어 이수해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결과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8조(업무지원실의 구성 및 임무) ①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실을 둘 수 있다.
② 업무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상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행정 지원
2.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10.>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10.>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10.>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신고의 각하)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④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2025.4.10.>
1.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개정 2025.4.10.>
2.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5.4.10.>
3.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개정 2025.4.10.>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제16조(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위원 2인 또는 학생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개정 2021.8.20.>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보고
제1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상담실의 상담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한다.
제18조의2(위원 등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④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안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0.]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19조의2(신고의 기각) ① 센터는 신고된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9조의3(조사의 종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8.20.]
제20조(시정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제21조(징계 등 권고) 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0조의 시정조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개정 2025.4.10.>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5.4.10.>
제23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2021.8.20.>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8.22., 개정 2019.11.18.>
제24조(이의신청) ①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2025.4.10.>
제25조(사건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25.4.10.>
③ 사건관계인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0.>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경비는 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제28조(운영세칙)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련기관 등의 협력의무)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30조(기록 및 자료 보존) 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10.]
부 칙 (2018.6.20. 제정)
(제1조) 본 규정은 2018. 7. 1.자로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제정과 함께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9.8.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