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이화역사관 규정 제정 : 2005.04.21 개정 : 2021.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역사관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기록물과 행정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역사기록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의 수집·보관·정리
2. 중요한 기록물의 전시
3. 기록물 발굴 및 조사 연구
4. 기록물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이화 역사 교육 및 문화 체험
6. 기타 역사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록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록물의 인수 및 관리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의 재분류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6. 처리과에 행정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7. 기타 행정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3.>
제3조(기록물수집 협조의무) ①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소관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의 종류와 중요 내용을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각 부서의 장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역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의 인계를 당해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은 기록물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적절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부서는 역사관의 기록물수집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제4조(관장) ① 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역사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제5조(직원) ① 역사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역사관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4.3.13.>
제6조(소장품의 전시) 역사관의 소장품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역사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관장,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총무처부처장 및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4.6.17., 2021.12.1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 심의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3.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14.3.13.>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3.13.>
제11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① 역사관의 보존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역사관은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3.>
제12조(운영규칙) 역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3.13.>
부 칙(2005. 4. 21.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역사자료실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3.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