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사회복지관 규정 제정 : 1975.11.24 개정 : 2016.12.09
2016.12.0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회복지관은 본교의 지역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여야 할 사명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실습장을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상담사업 (개정 2006.9.22)
2. 영유아보육사업 (개정 2006.9.22)
3. 가족복지사업 (개정 2006.9.22)
4. 재가복지사업 (개정 2006.9.22)
5. 지역복지사업 (개정 2006.9.22)
6.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6.9.22)
7. 전문가교육사업 (개정 2006.9.22)
8. 지역사회간호사업
9. (삭제 2006.9.22.)
10. 고용복지사업 (신설 2012.7.4)
11.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신설 2012.7.4.)
12. 해외지원사업 (신설 2012.7.4)
13. 기타 사회복지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2.7.4)
제3조(관장) ① 사회복지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11.7)
제4조(직원 등) 사회복지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2.6)
제5조(조직 및 업무분장) ①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방과후교실,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캄보디아 이화 사회복지센터(Ewha Social Services) 등의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전문상담,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 자활지원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2.12)
③ 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은 아동의 보육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7.4)
④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11.7)
⑤ (삭제 2006.9.22)
⑥ (삭제 2006.9.22)
⑦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취업역량강화,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 지원 등 고용복지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12.12)
⑧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자립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7.4.)
⑨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 노인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12.12.)
⑩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문제예방, 가족관계증진사업 등 가족지원사업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12.12.)
⑪ 캄보디아 이화 사회복지센터(Ewha Social Services)는 저개발국 국민의 인권증진 및 자생적 사회복지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2.12.)
제6조(센터장) ①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각 시설의 정부 지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 센터장은 관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본항신설 2007.11.7)
③ 센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1.7)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9.22)
② 위원회는 관장과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학전공주임교수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3.5.15)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22)
2. 사회복지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22)
3. 사회복지관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
5. 기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12.9.)
제9조의2(자문위원회)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 관장은 사회복지관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2. 5.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9.22)
제11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관장은 사회복지관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제12조(각종 장부의 기입비치) 관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비품․소모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감사) ① 총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지정하여 년 1회 이상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한다.
(개정 2012.7.4)
②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2.7.4)
제14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관의 자체수입, 정부보조금, 본교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9.22)
② 사회복지관의 현금출납사무는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장리한다.
(개정 2006.9.22)
제15조 (삭제 1982.5.18)
제16조(위임규정)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1975. 11. 24. 제정)
이 규정은 197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 18. 개정)
이 규정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