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박물관 규정 제정 : 1970.03.01 개정 : 2017.11.16
2017.11.1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의 운영,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관은 국내외 역사․문화․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자료와 작품을 수집․보관․진열하여 본교 교직원․학생 및 외부인에게 공개하며 이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1.16.)
제3조(사업) 본관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보존관리
2. 유물의 전시
3. 유물․유적의 조사와 연구
4. 학술연구 및 사회교육
5. 출판물 간행
6. 기타 본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6.10.20)
제4조(관장) ①본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 ①본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② 삭제 (2006.10.20)
제 2 장 전시품 수집
제6조(수입소장품의 종류) 본관에 수입되는 소장품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20)
1. 발굴조사 출토품과 채집품
2. 구입품
3. 기증품
4. 기탁품
5. 보관품
제7조(수집방법) 본관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에 발굴, 채집한 문화재는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 구입품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감정을 거쳐 구입한다.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0.20)
3. 기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관리비용과 시설면에서 볼 때 학교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의 기증의 경우, 관장의 책임하에 본관 전문연구원들의 심의를 거쳐 인수를 진행한다. (개정 2006.10.20)
제7조의2(처분금지) 소장품은 학술연구자료, 현장교육자료, 사회교육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재화의 대상으로 매각 처분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0.20.]
제 3 장 전시품의 관람 (개정 2006.10.20., 2017.11.16.)
제8조(관람시간) 본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6.10.20)
2. (삭제 2006.10.20)
3.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휴관일) ①본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1, 2월과 8월의 방학기간 (개정 2006.10.20)
②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물 정리기간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6.10.20)
제11조(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원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개정 2006.10.20., 2017.11.16)
2. 삭제 (2017.11.16.)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
5. 전시품에 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관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7.11.16.)
제12조(제재) ①관장은 관람자가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외 퇴출을 명할 수 있다.
②관장은 관람자가 관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제13조(촬영 및 모사) 상업적인 목적 및 방송 제작을 위한 사진촬영 및 모사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7.11.16.)
제14조(관람료) ①본관은 원칙적으로 관람자에게 전시실 관람을 무료로 제공한다.
②본관은 관람자로부터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0.20)
제 4 장 소장품관리 및 변상
제15조(관리) ①본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학술단체․연구기관․타교․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소장품의 출품의뢰가 있을 때에는 관장은 교내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의 출품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소장품을 출품할 경우 출품의뢰기관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타 출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7.11.16.)
제15조의2(자료협조) ①관장은 본관의 소장품과 관련하여 학술․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자료협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0.]
제16조(변상) ①관람자가 진열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②관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 항과 같다. (개정 2006.10.20)
③(삭제 2006.10.20)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본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위원회는 관장 및 본교 교수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관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1970. 3. 1. 제정)
이 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7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