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제정 : 1986.01.07 개정 : 2022.08.09
2022.08.0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2.26.>
제3조(소재지) 평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둔다. <개정 2014.3.13.>
제4조(교육과정) 평생교육원에는 학위과정인 학점인정과정과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는 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최고지도자과정, 교양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09.9.22.>
제5조(정원) 평생교육원의 수강정원은 평생교육법 정원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9.22.>
제6조(수업) 평생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2장 수강등록
제7조(등록시기) 평생교육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에 따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8조(수강자격) 평생교육원의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9.22.>
제9조(수강원서의 제출)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절차) 평생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3장 교육기간,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개정 2009.9.22.>
제11조(교육기간) 평생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학기(15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교육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12조(교과과정) 각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은 학기별로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13조(이수학점) 각 교육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14조(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다만, 학점인정과정 및 일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원 별도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9.22.>
제15조(수료증 및 인증서 수여) ① 각 교육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별지서식 제1-1호)을 수여한다. <개정 2014.3. 13., 2016.2.26., 2022.8.9.>
② 수료증을 받은 자 중 특정 과정에 한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서(별지서식 제1-2호)를 수여할 수 있다. 인증서 수여에 관하여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3., 2016.2.26.>
제16조(수료증명서 등의 발급) ① 각 교육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별지서식 제2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2.26., 2022.8.9.>
② 모든 강좌 내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이수증명서(별지서식 제3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2.26., 2022.8.9.>
제4장 수강생지도, 장학금 및 납입금
제17조(수강생지도)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장학금) 각 교육과정의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21조(납입금) ① 수강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금액은 평생교육법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을 근거로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5장 공개강좌
제22조(공개강좌) ① 평생교육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 <개정 2016.2.26.>
제23조(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구성) ① 평생교육원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26.>
② 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평생교육원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1986. 1. 7 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학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③(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④(경과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1987. 12. 21 개정)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3 개정)
이 학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 29 개정)
이 학칙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22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9.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