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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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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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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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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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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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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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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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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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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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교통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24.06.05 개정 : 2024.1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관리”란 본교 내에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7. “교통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8. “도로”란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을 제외한 본교 내에 출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지도단속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이 담당한다. <개정 2024.12.11.>
제2장 교통안전관리
제5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교내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2. 원동기장치자전거(단, 업무상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함)
3. 자전거(공유 자전거는 제외함)
②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의 교내 통행은 금지한다.
③ 총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의 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운행속도) 교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총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단속 및 시정 요구) ① 총무처 총무팀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은 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총무처장이 정한다.
제3장 주차 관리
제9조(주차장소) 교내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은 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주차권) ① 주차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요금을 납부한 후 교내의 정기주차를 위한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원
2. 직원
3. 연구원
4. 대학원생
5. 본교 입주(임대) 및 용역(단기 공사 포함) 업체의 직원
6. 기타 총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정기주차권은 본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요금은 총무처장이 정한다.
제1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지도단속반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도단속반은 지정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 위탁운영) 총장은 교내 주차장 및 주차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4조(보행자 보호 의무) ①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보행자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도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전자 준수사항 등) ① 운전자는 교통표지 안내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교통수단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전자는 주차장 내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운전자는 운전 중 이어폰, 헤드폰 또는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본교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즉시 경찰서, 소방서, 종합상황실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지도단속 위반 시 조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지도단속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내 통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총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24. 6. 5.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