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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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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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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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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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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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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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제정 : 1974.09.17 개정 : 2014.01.29
2014.01.2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보수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문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유학 또는 시찰을 하기 위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 2 조 (적용예)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4.1.29)
제 3 조 (휴직기간중의 처우) 학문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단기 유학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9)
1. 해외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학술연구 또는 유학(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교원으로서 본교에 7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5.7.11)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복직 후 다시 7년 이상 본교에 재직중 해외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개정 1985.7.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4. 제1호에서 보수라 함은 본봉․생활보조금․연구도서비 및 상여수당 등 일반교원에게 평상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2.28)
제 4 조 (원서의 제출) 이 세칙에 의하여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인신청서
2. 서약서
3. 초청장 및 입학허가서(사본)
4. 연구 계획서
5. 총장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 5 조 (봉급지급기간) ①이 세칙에 의한 보수지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3.7.21)
②(삭제 1983.7.21)
제 6 조 (지급액) ①제5조의 기간중 지급받을 보수는 본인의 휴직발령 당시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 항의 보수는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8.2.28)
제 7 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해외유학 휴직교원 보수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해외유학교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8.8.25)
②심의회는 총장 및 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8 조 (심의회의 직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의 자격심사
2. 대상자의 보수지급기간 연장 심사 (개정 1978.8.25)
3. 대상자의 휴직기간중의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0 조 (보고의무) ①대상자는 휴직기간중 3월과 9월에 각 1회 연구실적을 문서로써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8.8.25)
③대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휴직간중의 종합연구실적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복직 후 7일 이내에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근무의무) ①이 세칙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자는 복직 후 보수 지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본교에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78.8.25)
②제1항의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중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1978.8.25)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사항) 이 세칙 시행 전의 해외유학 교수에 대한 휴직기간중 보수지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6. 4. 19 개정)
이 세칙은 197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2. 28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8. 25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21 개정)
이 세칙은 198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1 개정)
이 세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