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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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식당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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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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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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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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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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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0.02.2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의 다른 대학․기업․연구기관․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이하 “다른 대학 등”이라 한다) 사이의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협동연구”라 함은 본교와 국내외의 다른 대학 등이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연구요원,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협동위원회․분야별 실무위원회) ①협동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동위원회를 둔다.
②협동위원회 아래에 협동연구 분야별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협동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조 (연구비의 협동연구 지원) 본교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된 연구개발과제 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요원의 교류) ①본교 교원이 협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본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기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본교 교원이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파견근무 또는 기술지도를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얻으려면 본교 교원과 협동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본교 교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본교 또는 다른 대학 등의 연구요원은 각각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⑥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교 교원의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본교에서의 근무로 보며, 그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연구정보의 공동이용)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에 있어서 그 결과 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①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은 실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협약체결) ①본교가 다른 대학 등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협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조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①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일정기간 협동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학원에 석사․박사 협동과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업위탁과제의 우선 수행) 본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가운데 기업의 연구요원이 참여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수행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의무) 협동연구에 참여한 본교 교원은 그 협동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대학 등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포상 등) 협동연구에 참여한 본교 교원 가운데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인사․급여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 13 조 (기금 조성 및 관리) ①협동연구를 위한 기금은 국고지원금, 산업체지원금, 본교지원금, 기술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현금출납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14 조 (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2. 23. 제정)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