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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규정 제정 : 1998.03.06 개정 : 2024.10.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 석좌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0.9.11.>


제2조(비전임교원의 종류) ① 삭제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겸임교원(겸임교수)과 초빙교원 등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23., 2020.9.11.>

1. 겸임교수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2. 초빙교수 :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3. 객원교수 : 국내외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4. 연구교수 : 연구소(원), 부속기관, 연구책임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특임교수 :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제목개정 2020.9.11.]

제3조(신규임용 및 재임용) ① 비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등에 의한 특별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9.11.>

④ 삭제 <2020.9.11.>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은 해당 연구비 등의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 내에 해당 연구비 등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임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2024.10.15.>

⑥ 비전임교원은 만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4조(복무)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9.11.>

④ 비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⑤ 삭제 <2020.9.11.>

제5조(처우) ①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1.>

1. 겸임교수 :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2. 초빙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3. 객원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객원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4. 연구교수 :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5. 특임교수 :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비, 연구비 등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의 보수를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비전임교원의 명칭 앞에 기금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1.16.>

③ 비전임교원에게는 교육, 연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제6조(신분보장과 면직)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법률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② 삭제 <2020.9.11.>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20.9.11.>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2. 담당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충원되었을 때

3. 휴직 또는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나, 복직 또는 연구년 종료, 파견 복귀 등 대체 사유가 종료(소멸) 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7조(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및 복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8조 삭제 <2020.9.11.>

제9조 삭제 <2020.9.11.>

제10조(강의시간)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의 강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은 매주 9시간을,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매주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제11조(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제12조(학술활동) 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원칙적으로 본교 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1.]

제13조(기타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11.>



 부 칙(1998. 3. 6.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2003. 11. 7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조건에 따라 인사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한다. 다만, 당해 교원이 구 규정하에 근무한 기간은 다시 부여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5.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