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비전임교원 규정 제정 : 1998.03.06 개정 : 2024.10.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 석좌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0.9.11.>
제2조(비전임교원의 종류) ① 삭제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겸임교원(겸임교수)과 초빙교원 등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23., 2020.9.11.>
1. 겸임교수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2. 초빙교수 :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3. 객원교수 : 국내외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4. 연구교수 : 연구소(원), 부속기관, 연구책임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특임교수 :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제목개정 2020.9.11.]
제3조(신규임용 및 재임용) ① 비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등에 의한 특별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9.11.>
④ 삭제 <2020.9.11.>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은 해당 연구비 등의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 내에 해당 연구비 등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임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2024.10.15.>
⑥ 비전임교원은 만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4조(복무)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9.11.>
④ 비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⑤ 삭제 <2020.9.11.>
제5조(처우) ①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1.>
1. 겸임교수 :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2. 초빙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3. 객원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객원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4. 연구교수 :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5. 특임교수 :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비, 연구비 등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의 보수를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비전임교원의 명칭 앞에 기금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1.16.>
③ 비전임교원에게는 교육, 연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제6조(신분보장과 면직)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법률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② 삭제 <2020.9.11.>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20.9.11.>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2. 담당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충원되었을 때
3. 휴직 또는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나, 복직 또는 연구년 종료, 파견 복귀 등 대체 사유가 종료(소멸) 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7조(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및 복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제8조 삭제 <2020.9.11.>
제9조 삭제 <2020.9.11.>
제10조(강의시간)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의 강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은 매주 9시간을,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매주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제11조(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제12조(학술활동) 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원칙적으로 본교 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1.]
제13조(기타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11.>
부 칙(1998. 3. 6.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2003. 11. 7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조건에 따라 인사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한다. 다만, 당해 교원이 구 규정하에 근무한 기간은 다시 부여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5.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