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직인관리 규정 제정 : 2003.09.01 개정 : 2017.12.14
2017.12.1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의 인
2. 부총장의 인
3. 각 대학(원)장의 인
4.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인
5. 각 부속기관장의 인
6. 각 연구기관장의 인
② 제1항 각 호의 직인 이외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직인 등) ① 직인관리기관 또는 각종 증명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철인 등의 특수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 각 항의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낸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4.21)
제4조(직인의 규격 등) 직인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특수직인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직인의 제작 등의 사무) ① 직인의 제작·등록·폐기 및 교부는 총무처장이 담당한다.
② 총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제작하고, 직인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 직인의 보관 및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및 부총장의 인은 총무팀장 (개정 2017.12.14.)
2.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3.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은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4. 각 부속기관장, 각 연구기관장 및 기타의 인은 해당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제7조(직인의 제작 등의 절차) ① 직인을 제작·등록·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분실, 마모 기타의 사유로 직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팀은 직인대장에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대상 직인을 소각한다. (개정 2017.12.14.)
③ 기관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총무처 총무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 (신설 2005.4.21., 개정 2017.12.14.)
제7조의2 (전자이미지직인의 재등록) ①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21.]
제8조(직인의 사용) ① 직인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4.)
②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할 문서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발송대장 또는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날인한다.
제9조(직인의 분실 등) 직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직인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총무처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부 칙(2003. 9. 1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4.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