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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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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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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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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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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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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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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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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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14.03.13 개정 : 2021.0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 비전임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전임교원의 종류) 비전임교원은「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제36조제4항에 의해 임용되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임상의학교원, 연구전담교원, 진료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제4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 해당 부속병원장,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및 의료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제6조(권한)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전임교원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동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하여 의료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9조(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 ① 부속병원장은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제청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 교육수련부장 및 부속병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속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제3장 임용
제10조(임용절차) 비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임용계약) ①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 규정」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다만, 직급이 교수인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①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사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재계약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퇴직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용계약에서 정하는 직급을 유지하며, 직급별 최저 자격기준 및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시 승진 여부를 정한다.
제13조(임상의학교원의 자격) ① 임상의학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 임상연구 및 임상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임상조교수 :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임상부교수 :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임상교수 : 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임상의학’ 또는 ‘임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연구전담교원의 자격) ① 연구전담교원은 의료원에서 육성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및 연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임상진료분야 등 의약분야의 임상연구 및 연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조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개정 2021.1.16.>
2. 연구부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연구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연구전담’ 또는 ‘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진료전담교원의 자격) ① 진료전담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와 기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일반진료교원, 진료명예교원, 수탁기관 진료교원으로 구분된다.
② 일반진료교원은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진료조교수 :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진료부교수 :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진료교수: 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③ 의료원 및 타 의료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퇴직예정인 교원으로 진료 실적이 우수한 자를 진료명예교원으로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의료원에서 수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탁운영 의료기관에 진료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 진료교원의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대외적으로는 ‘진료전담’ 또는 ‘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처우) ① 의료원 비전임교원의 급여는 임용직급과 동일한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며,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삭제 <2021.1.16.>
③ 임상의학교원 및 진료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구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1.1.16.>
제4장 복무, 신분보장, 징계
제17조(복무)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은 의료원 보직을 맡을 수 있으나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6.>
④ 비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신분보장과 징계)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본교「교원인사 규정」의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4. 3. 13.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