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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2014.11.21 개정 : 2024.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2024.12.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1.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2.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3.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4.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

5.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 구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정 <신설 2016.5.13., 개정 2024.12.11.>

6.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0.3.20., 개정 2021.4.20.>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5.13., 2020.3.20.>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또는 교외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외위원을 총 위원수의 100분의 30 내외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0., 2021.4.20.>



부칙 (2016. 5. 13.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