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3.10.10 개정 : 2009.08.31
2009.08.3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구비관리 규정 제21조에 의거,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이하 통칭하여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과제 수행 절차) 연구과제의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과제 등록 : 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를 근거로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과제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해당과제를 위해 지정된 연구비 카드를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2. 연구과제 승인 : 온라인 등록을 완료한 후, 연구책임자는 날인이 완료된 연구과제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해당과제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구비 입금 및 집행 :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연구비가 입금되면, 해당 연구과제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일정률의 간접비를 공제한 뒤, 연구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산계획서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시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다. 단,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종료 또는 보고서 제출 이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 협약된 연구비 한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4. 연구비 신청 : 연구책임자는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연구비를 신청한 뒤, 신청서의 출력물과 함께 증빙서류(연구비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정산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지원기관의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연구결과보고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리기관을 통해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내연구비 및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된 실행예산 대비 신규비목의 신설 또는 비목별로 20% 이상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실행예산서의 작성) 실행예산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교내연구비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비목 및 계상기준을 준용한다.
제 5 조 (연구비 비목) 연구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며, 항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9.8.31)
제 6 조 (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3. 10. 10 제정)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7 전문개정)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