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연구비관리 규정 제정 : 1995.11.07 개정 : 2021.0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본교의 교내연구비와 교외로부터 본교에 지급되는 모든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교내외의 기관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로 징수한 금액과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연구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8.31.>
5. “연구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기관으로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연구비 및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정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민간단체 및 기타 국내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기관 우선의 원칙) 연구비 관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연구비지급 계약의 내용이 이 규정이 정한 바와 다른 때에는 그 지침 또는 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는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그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본교의 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연구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제6조(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의무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ㆍ감독
2. 연구수행(연구정보 제공 및 계획서 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감독 <개정 2009.8.31.>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및 편의 제공
4. 연구수행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09.8.31.>
5.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연구책임자와의 연대 책임
6.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 자산의 귀속 및 관리
7. 연구관리 전담인력과 연구인력의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관리를 위한 내‧외부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09.8.31.>
<개정 2009.8.31.>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기간동안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5. 연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의 제출
6. 연구과제 관리지침 및 협약서 내용의 숙지 및 준수
7.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
8.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계약) ① 교외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8.31.>
② 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신청 전 또는 연구계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설의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8.31.>
제8조(연구비 예산 및 회계) ① 교외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에 편입시켜 관리한다.
② 연구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비의 예산 및 자금은 산학협력단 일반 예산 및 자금과 분리하며,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별도의 계정 및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9.8.31.>
③ 연구비 집행과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8.31., 2018.6.20.>
제9조(연구비 카드제) 중앙 관리되는 연구비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연구비 카드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비 집행의 증빙자료는 약정된 연구기간 내에 작성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승인범위를 벗어나거나 연구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실행예산의 초과증액, 과다계상, 비목신설 또는 연구기간 외 집행,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집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2009.8.31.>
⑤ 연구비 중 본교에 소속된 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연구비가 구분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소속하는 기관에 해당 연구비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⑥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8.31.>
⑦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정산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8.31.>
⑧ 연구를 위하여 본교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1.>
제11조(연구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관리기관을 통해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물 및 부산물의 귀속)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도서자료,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결과물 및 부산물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관리기관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과제 또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한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1.8.20.>
4. 연구기간 중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18.5.8., 개정 2021.8.20.>
5. 기타 연구를 중지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8.20.>
제14조(관련서류의 보관)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비 수주연도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비 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연구비 관련서류를 연구종료일 익년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 <개정 2009.8.31.>
제15조(간접비의 징수) 관리기관은 중앙 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최고의 비율로 간접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8.31.>
제16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9.8.31.>
1. 연구비 중앙 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
2.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4.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위한 경비
5.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6. 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17조(간접비의 회계) ① 간접비는 관리기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계상한다. <개정 2009.8.31.>
②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등의 수입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8.31.>
③ 관리기관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간접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④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의 잔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8.31.>
제4장 위원회
제18조(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교외 연구과제 및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8.31.>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9조(학술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내 연구과제를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연구처부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간사는 연구처부처장이 된다. <개정 2018.6.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④ 학술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학술연구위원회의 기능)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 연구과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내 연구과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내 연구과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세칙)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11. 7 제정)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7 개정)
이 규정은 199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1 개정)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5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