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연구보안관리 규정 제정 : 2008.10.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사업의 적절한 보안을 유지하고, 그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본교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내 전 기관과 교직원, 각종 계약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원 또는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3 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본교의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수립
2. 연구개발사업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 관련 사항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과 능률을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과장 겸 산학협력과장으로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대외비 사항의 공개 및 대외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5 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절차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4. 국방·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도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하는 기술
7. 연구결과물이 본교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경우 본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③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의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등급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5조에 따라 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표1]의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 (보안등급 변경)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에 변경 내역, 변경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 및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심의회의 등급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 8 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보안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를 일반과제와 구분하며, 보안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관리 표시를 한다.
②보안담당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시 [별표2]의 보안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을 인지한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5.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6. 보안담당관 및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며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참여연구원이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일반과제의 경우 보안과제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보안등급 변경에 따라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는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구분, 관리, 보관한다.
제 9 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보안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안사고 처리) ①보안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보안담당관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타)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10. 21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이 확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