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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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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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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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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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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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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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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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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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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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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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18.12.19 개정 : 2023.0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각종 안전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 학생 및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란 재해, 범죄, 보건, 교통 관련 사고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과 관련한 사고를 의미한다.
2. “안전관리”란 평상 시 안전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 및 조치와 유사 사고 발생 방지 방안 수립 등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의미한다.
제4조(안전업무 우선) 교내 각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며, 총장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상시적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처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 업무의 주관부서는 관리처 안전팀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및 제3호, 제8조와 제9조의 업무는 [별표 1]의 안전 상황 분류표에 규정된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4.18.>
제6조(주관부서의 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예방 활동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사고 대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4. 안전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5.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3장 안전교육 및 사고 처리
제7조(안전교육) 관리처 안전팀은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내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사고 대처) ①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두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처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담당자 혹은 주관부서의 구성원에게 사고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주관부서의 장은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 혹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고, 대책본부의 장은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고조사 및 사후처리 등) ① 주관부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가 중대하거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안에 있어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사고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예방 및 재발방지)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공간의 관리책임자에게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시설의 사용과 접근을 유해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교내 구성원과 관계자 및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위원회
제12조(목적)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위원회는 총무처장, 관리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학생처부처장, 총무처부처장, 관리처부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리처장이 된다. <개정 2023.4.18.>
제1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2.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3.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기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안전관리 특별규정) ① 소방, 전기설비, 방사능, 연구실, 산업안전 등 각종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하 “특별 규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특별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12. 1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