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14.03.13 개정 : 2017.10.23
2017.10.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과 책임)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한다.
② 각 건물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를 두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
2. 각 실별 화기관리 “정” 책임자는 실 용도에 따라 사무직원, 교수, 책임 연구원 등으로 하고, “부” 책임자는 각 실별 화기관리 “정” 책임자가 지명한다.
3. 임대업체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업주로 하되 매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위임한 지점장(대리인)으로 한다.
제2장 소방안전관리 임무
제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화기취급의 감독 및 자위 소방대 조직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말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원활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및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대업체 화기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건물 화기관리책임자의 임무)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지도·감독
2.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7.10.23.)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무)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난방기구 등 전열기 안전관리
2. 인화성 및 가연성물질의 반입ㆍ반출 통제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7.10.23.)
4. 최종 퇴실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지도
5. 화재위험성 발견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제6조(임대업체의 임무) ① 업주는 화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점검한다.
② 전항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당직근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23.)
② 당직근무자는 방화순찰 및 화기사용 감독 등 화재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화재발견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대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제3장 소방교육훈련
제8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직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포함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 안전협회 등의 전문기관에 교육강사를 요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위소방대
제9조(자위소방대 조직·운영) 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운영한다.
② 자위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을 두며, 각 부서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5장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소방점검) ①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0.23.)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점검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선, 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17.10.23.)
제6장 상벌
제12조(상벌) 방화관리 및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태만하거나 화재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 관련 법령 및 국가 화재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부칙(2014. 3. 13.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