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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 규정 제정 : 1994.05.02 개정 : 2025.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본교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로서 본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5.10.10., 2021.6.17.>

제3조(종류) ①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26., 2021.6.17., 2025.1.23.>

1. 교내석좌교수: 본교 정년보장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여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에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교원 또는 본교 신규임용 시 교수 직급으로 임용하는 동시에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교원

2 초빙석좌교수: 본교 교내석좌교수 또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학자로서 본교가 초빙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원

3. 명예석좌교수: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로서 본교가 명예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원

② 석좌교수는 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석좌교수의 명칭 앞에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10.10.>

제4조(임면)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의 요청과 소속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0.10., 2018.6.20.>

② 석좌교수를 임면할 때에는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10.10.>

③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이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서(서식 제 1 호) <개정 2007.1.19., 2018.6.20.>

2. 이력서(서식 제 2 호)

3. 해당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1인의 의견서 <개정 2021.6.17.>

제5조(임기 등) ① 교내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으로서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시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경우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21.6.17., 2025.1.23.>

② 교내석좌교수를 정년퇴직 후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심의 및 확정은 정년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시 정년퇴직 후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26., 개정 2021.6.17., 2025.1.23.>

③ 초빙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석좌교수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5.10.10., 개정 2016.2.26., 2021.6.17., 2025.1.23.>

④ 명예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되, 통산 4학기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

⑤ 초빙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는 만 7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6.2.26., 2021.6.17., 2025.1.23.>

제6조(의무) 석좌교수는 임기중 본교가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교와 협의하여 특강을 한다.

제7조(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교무처부처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0.1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0.10.>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

1. 석좌교수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

2. 석좌교수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23.>

4.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

5. 석좌교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기본 사항

6. 기타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행정 및 현금출납사무)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행정 사무는 교무처 교원인사팀이 담당한다. <개정 1997.9.29., 2018.6.20., 2025.1.23.>

②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의 석좌교수기금과 보조금, 출연석좌교수제도를 위한 출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제11조(운영세칙)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