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석좌교수 규정 제정 : 1994.05.02 개정 : 2025.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본교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로서 본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5.10.10., 2021.6.17.>
제3조(종류) ①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26., 2021.6.17., 2025.1.23.>
1. 교내석좌교수: 본교 정년보장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여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에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교원 또는 본교 신규임용 시 교수 직급으로 임용하는 동시에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교원
2 초빙석좌교수: 본교 교내석좌교수 또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학자로서 본교가 초빙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원
3. 명예석좌교수: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로서 본교가 명예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원
② 석좌교수는 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석좌교수의 명칭 앞에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10.10.>
제4조(임면)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의 요청과 소속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0.10., 2018.6.20.>
② 석좌교수를 임면할 때에는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10.10.>
③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이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서(서식 제 1 호) <개정 2007.1.19., 2018.6.20.>
2. 이력서(서식 제 2 호)
3. 해당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1인의 의견서 <개정 2021.6.17.>
제5조(임기 등) ① 교내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으로서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시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한 경우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21.6.17., 2025.1.23.>
② 교내석좌교수를 정년퇴직 후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심의 및 확정은 정년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시 정년퇴직 후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26., 개정 2021.6.17., 2025.1.23.>
③ 초빙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석좌교수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5.10.10., 개정 2016.2.26., 2021.6.17., 2025.1.23.>
④ 명예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되, 통산 4학기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
⑤ 초빙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는 만 7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6.2.26., 2021.6.17., 2025.1.23.>
제6조(의무) 석좌교수는 임기중 본교가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교와 협의하여 특강을 한다.
제7조(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교무처부처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0.1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0.10.>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
1. 석좌교수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
2. 석좌교수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23.>
4.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
5. 석좌교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기본 사항
6. 기타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행정 및 현금출납사무)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행정 사무는 교무처 교원인사팀이 담당한다. <개정 1997.9.29., 2018.6.20., 2025.1.23.>
②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의 석좌교수기금과 보조금, 출연석좌교수제도를 위한 출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제11조(운영세칙) 석좌교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