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7.03.19 개정 : 2021.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0.4.13.>
제3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총장 직속으로 독립하여 설치ㆍ구성ㆍ운영된다.
[본조신설 2020.4.13.]
제4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인간대상연구 등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0.4.1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운영 등) ①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 설치되어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3.>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기관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기관
3. 배아연구기관
4.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개정 2020.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 및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개정 2020.4.13.>
③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0.4.13.>
④ 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4.13., 개정 2021.10.20.>
⑤ 위원회는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 및 운영지원인력을 둔다. <신설 2020.4.13.>
[제목개정 2020.4.13.]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1. 연구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2. 본교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개정 2021.10.20.>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1.21. 개정 2020.4.1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0.4.13.>
⑤ 전문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21., 2020.4.13., 2021.10.20.>
제7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본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 등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0.>
2.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3.>
3.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3.>
4.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3., 2021.10.20.>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 등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ㆍ감독한다. <개정 2020.4.13.>
③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위원 및 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개정 2020.4.13.>
2.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개정 2020.4.13.>
4.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개정 2020.4.13.>
5.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개정 2020.4.13.>
④ 위원회는 본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총장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심의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제목개정 2020.4.13.]
제8조(총장의 권한과 책무) ① 총장은 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20.>
②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연구자, 종사자, 위원, 운영지원인력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0.>
④ 총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0.>
⑤ 총장은 위원회가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0.>
[본조신설 2020.4.13.]
제9조(위원장,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련 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1.10.20.>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하고, 심의 및 조사ㆍ감독 등 위원회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3.>
③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1.10.20.>
④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은 심의 및 조사ㆍ감독 등 위원회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2021.10.20.>
⑤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은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4.13., 개정 2021.10.20.>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1.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0.4.13.>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0.4.13.>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개최된다. <개정 2014.11.21., 2020.4.13.>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1명 이상의 출석
3.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1명 이상의 출석
④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4.13.>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13.>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의 회람을 거쳐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 2020.4.13.>
제11조(기록 및 문서관리) 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학력ㆍ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개정 2020.4.13.>
② 위원회 기록 및 문서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법령이 정한 별도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0.4.13.>
제12조(예산의 수립과 집행) ① 위원회는 매년 심의 및 회의, 교육, 자문, 국내외 인증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2021.10.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0.4.13.>
1. 회의에 출석한 위원
2. 심의를 담당한 위원
3. 교육을 이수한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
4. 자문을 수행한 자
[제목개정 2020.4.13.]
제13조(표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표준운영지침에 정한다. <개정 2014.11.21., 2020.4.13.>
부 칙(2007. 3. 1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