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제정 : 2014.01.29 개정 : 2019.08.22
2019.08.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정년계열교원인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어강의중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3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계약) ① 비정년계열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5.6.22.)
③ (삭제 2015.6.22.)
제4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기준)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2.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9년
3. 삭제 (2017.10.23.)
4. 삭제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연차) ①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10.23.)
제6조(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 ① 재직 중 비정년계열교원 내에서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에서 외국어강의중심교원으로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② 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7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는 별표 3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8조(비정년계열교원의 승진임용) ① 비정년계열교원(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에 해당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연구영역에서의 연평균 실적평가점수(이하 “최저 연구실적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은 1년 차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재직(평가)기간에 비례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1. 강의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15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00점
2. 연구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2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50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임상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가 200점 이상, 최저 연구실적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③ 교원이 교원종합평가점수 또는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비된 점수(연구실적 의무편수 포함) 외에 승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구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100점, 강의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75점을 취득하여야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④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7.3.)
⑥ 연구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상의 연구실적 편수 기준(이하 “연구실적 의무편수”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⑦ 강의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제6항에 따라 정한 편수의 3분의 2로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당해 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근 연구실적, 승진율 등을 참작하여 당해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⑪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제9조(강의)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강의담당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2. 연구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3.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12시간 이상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은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1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50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임용 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하는 강의담당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간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담당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계산 방법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④ 외국어강의중심 교원은 학기 중 주당 4시간 이상의 학생 개별지도 및 상담시간을 가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강의담당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칙, 별표,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