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제정 : 1975.07.23 개정 : 1975.12.08
1975.12.08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시행요령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의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상근무조의 편성 및 운영) ①비상근무는 본교의 전 교직원을 1개조에 20명씩을 기준으로 20개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시에는 4개조씩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시에는 2개조씩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에는 1개조씩 근무한다.
②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장이 관장한다.
③총무처장은 이 요령 시행 즉시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내 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 사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비상근무조 편성을 정정하여 교내 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조에 편성된 자가 병가․긴급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무과장을 거쳐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총무처장은 비상근무편성표를 평상시에는 총무과에,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비치하여 유사시의 비상연락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3 조 (비상근무대상자의 소집 및 보고) ①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연락망에 의하여 발령된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라 비상근무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책임자는 동원된 교직원 현황을 총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상근무시간중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비상근무책임자는 발령된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시간을 총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상근무책임자) ①비상근무책임자는 비상근무 제1호 발령시에는 교무처장이 되고, 비상근무 제2호 및 제3호 발령시에는 본교의 교수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②비상근무책임자는 비상근무시 당해 본인의 사무실 또는 교무처장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청의 비상근무책임자와의 통신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비상근무책임자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총장 및 교육부 중앙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
2. 비상근무자의 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감독
3. 비상소집에 대비한 비상소집 연락망 점검
4. 비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관할 경찰 및 소방관서에 연락하고 총무처장․총장․교육부 중앙당직사령의 순위로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실시
6. 기타 비상근무 중 필요한 조치
제 5 조 (비상근무자의 근무시간) 비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주간(공휴일에 한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야간에는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12: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제 6 조 (비상근무자의 신고) ①비상근무자는 비상근무 개시시간 1시간 전에 비상근무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근무책임자는 비상근무자의 신고를 받은 후 비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장에게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무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할 수 있다.
③공휴일의 비상근무자는 그 전 일에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직근무자) ①평상시의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일에도 평상시의 당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평상시의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일에 비상근무책임자의 보조자가 된다.
③비상근무일 당일의 당직, 수위 및 야간근무자는 비상근무 당일 비상근무조에 자동 편입된다.
제 8 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①모든 비상근무자는 비상근무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비상근무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문서의 수발․인계․보고 및 보관문서의 관리
3. 괴한 기타 난동자 등의 침투경계․점검
4. 비상근무책임자로부터의 기타 수명사항
②비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비상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비상근무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 9 조 (순찰조편성 및 운용) 비상근무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2.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의 사무실
3. 수위 근무지
4. 비상근무책임자로부터의 수명지역
제 10 조 (문서 연락) ①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지시․보고 등은 전언통신문 또는 활용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 비상근무책임자는 주무부서의 장 또는 총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 또는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고) 비상근무책임자는 비상근무 상황을 교육부 고등교육국의 비상근무 연락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방화대의 편성) 비상근무책임자는 비상근무기간중 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방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상차량 대기) ①총무처장은 비상근무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대기시켜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시에는 본교 전 차량
2. 비상근무 제2호 및 제3호 발령시에는 최소 1대의 차량
②전 항의 차량의 운전원은 비상근무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근무일지) 비상근무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비상근무일지(별지 서식)에 기재하고 총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요령은 197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요령은 197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