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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규정 제정 : 1999.01.28 개정 : 2024.11.15

1(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46조 및 제85조의 2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자명예퇴직의 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의료원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6.24.>

2조의2(근속연수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3항 및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2.6.] 

3(명예퇴직의 제한①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4(수당 지급액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15.>

5(명예퇴직의 실시회수 및 시기명예퇴직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8월 말일 퇴직), 그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1., 2020.9.11.>

6(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①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999.5.11.>

    ②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5.11.>

7(사직원 제출6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사직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6.>

8(수당의 수령권자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9(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명예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자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

10(시행세칙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및 별표는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