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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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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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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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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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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명예교수 규정 제정 : 1991.08.29 개정 : 2021.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0.9.11.>
1.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 2020.9.11.>
2.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본교 임용 전 경력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 2020.9.11.>
② 본교 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교원은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근속연수에 미달하더라도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는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11.21.>
제3조(추대 절차) ① 명예교수는 추대 대상자가 소속했던 전공(학과)교수회의 발의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전공(학과)교수회의 발의가 없거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0.9.11.>
② 소속 전공(학과) 교수회에서 명예교수 추천을 발의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피추천인이 퇴직하는 학기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총장에게 명예교수 추대를 추천한다. <개정 2014.11.21., 2018.11.21.>
③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추천될 수 있다. <개정 2018.11.21.>
④ 명예교수의 추대 여부는 피추천인이 퇴직하는 학기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1.>
⑤ 퇴직한 이후 추천 및 재추천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때 제2항 및 제4항의 ‘퇴직하는 학기’는 ‘추대절차가 시작되는 학기’로 본다.
<개정 2014.11.21. 2018.11.21.>
제4조(구비서류) 대학(원)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피추천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1.>
1. 이력서
2.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서
3. 본교 발전에 공헌한 공적서
4.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명예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며,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 의식에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③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개정 2006.5.9.>
제6조(명예교수심의위원회) ①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부처장은 간사가 된다. <개정 2001.5.11., 2020.3.25., 2021.4.20.,2021.8.20.>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5.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1., 2020.3.25.>
제6조의2(자격박탈) 명예교수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9.>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1. 8. 29 제정)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구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임기로 발령된 자의 임기는 신 규정에 의하여 15년으로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대된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부 칙(2009. 12. 16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추대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퇴직교원 중 구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교수로 미추대된 자 또는 추대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