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3.09.06 개정 : 2020.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7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 및 동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4., 2020.1.14.)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개정 2017.12.14.)
4. 동창 2명 (개정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 본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부교수급 이상 전임교원 (개정 2017.11.16., 2019.11.18.)
2.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8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본교 소속 직원으로서 본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 (개정 2017.11.16.)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장, 일반대학원 학생회장 (개정 2017.12.14.)
4. 동창 평의원은 총동창회장,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본교 동창 (개정 2017.11.16.,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교수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2.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⑤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평의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조(추천 및 위촉) ① 총장의 추천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추천 및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과 교수평의회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 자 중에서 2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2019.11.18.)
2.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직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한 자 중에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장과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4. 동창 평의원은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 2명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교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가 관장하고, 제1항제2호의 직원 평의원 선출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가 관장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1명씩 두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개정 2018.5.8.)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5.8.)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④ 대학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부처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8.)
제8조(해촉 및 사임) ①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 임기 중 제4조에서 정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해촉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3.13.)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0조(의사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자료 요청) ① 평의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8.]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평의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부칙(2013. 9.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8.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는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평의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1.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