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당직 규정 제정 : 1975.07.23 개정 : 1996.05.14
1996.05.14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당직제도의 운영과 당직자의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근무) ①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건물과 부대시설의 관리, 보존 등을 위하여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 사무직원은 총무처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4.)
②제1항의 경우 일반직 또는 기술직 및 기능직 사무직원이 함께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일반직 또는 기술직 사무직원이 정책임자가 되고, 기능직 사무직원이 전기, 수도 및 난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자가 된다. (개정 1996.5.14.)
③총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사무직원이 하는 당직근무를 기능직(방호원) 사무직원인 반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능직(방호원) 사무직원인 반장이 정책임자가 된다. (신설 1996.5.14.)
제 3 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의무를 면제한다.
1. 과장급 이상인 자
2. 일반직 또는 기술직 사무직원으로 만 55세 이상인 자 (개정 1996.5.14)
3. 비서․사감․사서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개정 1981.7.6)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당직의무를 면제한다.
1.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전일부터 출장 완료 다음날까지의 기간
2. 신규 채용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1개월간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상당 기간
제 4 조 (당직의 구분 및 명령)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2: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당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②총무처장은 여자당직은 일직으로, 남자당직은 숙직으로 구분하여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무과장을 거쳐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숙직근무자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중에는 휴무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용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 6 조 (당직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문서의 수발 및 인계
3. 기능직 사무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개정 1996.5.14.)
4. 괴한 기타 난동자 등의 침투 경계․점검
5. 당직근무 명령자로부터의 기타 수명사항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한 후 총무과장․총무처장․총장의 순위로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시는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소화작업 및 경계, 비상지출함 및 중요 물품 운반대피
2. 괴한 기타 난동자 등 침입시는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3. 기타 응급사태에 필요한 조치
제 8 조 (비상지출함)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출함의 지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적부(학적과․대학원․국제대학원․통역대학원․교육대학원․디자인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정보과학대학원)
2. 비밀문서, 제 인가서류, 직계인함(총무과)
3. 학칙인가서, 제 규정공포서류(기획과)
4. 이사회결의서, 재산대장, 계약서, 차관서류 및 증빙서류(법인과)
5. 인사기록카드 및 신상서류(교무과․인사과)
6. 회계장부,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회계과)
7. 비품대장, 도면, 재고기록카드(관재과)
8. 영선공사 증빙서류(시설과)
9. 기타 중요한 서류
제 9 조 (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고성방가
3. 도박행위
제 10 조 (당직실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의 문서 또는 물품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규정집
3. 교직원의 주소록, 전화번호부 및 비상소집대장
4. 교내 평면도, 각 관 건물평면도 및 소화시설 현황표
5. 문서 수발부
6. 전지 기타 조명기구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 11 조 (차량의 대기) ①총무과장은 당직근무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차량의 운전원은 당직근무 정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당직근무자의 표식)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소정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서식)에 기재하고 총무과장을 거쳐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1975. 7. 23. 제정)
이 규정은 197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6.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개정)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