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교수연구년제 규정 제정 : 1991.08.29 개정 : 2021.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들이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교의 학문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수연구년제(이하 “연구년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연구, 교육, 봉사 등 본교 교원으로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반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6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12.14., 2018.11.21.>
② 삭제 <2013.2.28.>
③ 삭제 <2017.12.14.>
④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 비정년계열교원의 연구년 신청자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개정 2017.12.14.>
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8., 개정 2017.12.14.>
⑥ 연구년에서 복귀 후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미달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2.28.>
<개정 2013.11.20.>
제3조(연구년의 종류) ① 연구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연구년: 1년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 <개정 2005.10.10., 2017.12.14.>
2. 반년 연구년: 한 학기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
3. 삭제 <2017.12.14.>
4. 삭제 <2017.12.14.>
② 삭제 <2018.11.21.>
제4조(신청자격의 기산일) 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 연구년을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1.21.>
② 삭제 <2018.11.21.>
③ 삭제 <2017.12.14.>
④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연구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년의 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0.10., 개정 2013.11.20., 2018.11.21.>
⑤ 연구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속해서 1년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8.11.21.>
제5조(처우) ①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그 기간중에도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승봉의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며, 재직년수에 통산한다.
<개정 1992.5.11.>
제6조(의무)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2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장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결과 보고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21.12.17.>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휴직기간 제외)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에 지급받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4., 2019.12.10.>
③ 연구년의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타교 출강을 하지 못한다. 단, 본교강의에 한해 학기(계절학기 포함) 당 최대 3학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8., 2018.11.21., 2019.12.10.>
④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와 연구관련 논문발표 등은 연구년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구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전공계열을 감안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4.6.>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년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및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 연구, 봉사 등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 기타 업적의 총괄적 평가 <개정 2018.11.21.>
2.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개정 2005.10.10., 2018.11.21.>
3. 과거 연구년 수혜 현황 <개정 2018.11.21.>
4.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개정 2013.2.28., 2018.11.21.>
5.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상황 <신설 2018.11.21.>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 교수를 선정한다.
제10조(연구년 교원의 수) 연구년 교원의 수는 본교 전체 재직 교원의 7분의 1 이내로 하며, 각 전공(학과)의 최대 허용인원은 교원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2018.11.21.>
제11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학기의 전전학기의 소정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 위원장(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년 신청서(서식 제1호) 1 부 <개정 2018.11.21.>
2. 교육ㆍ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서식 제2호) 1 부 <개정 2018.11.21.>
3. 연구계획서(서식 제3호) 1 부 <개정 2013.11.20., 2018.11.21., 2021.12.17.>
4.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서식 제4호) 1 부 <개정 2013.2.28., 2018.11.21.>
5. 서약서(제6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부
<개정 2005.10.10.>
제12조(연구년 시기 변경) ① 보직,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로 승인된 연구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연구년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이 소속된 전공(학과)의 다른 교원은 해당 연구년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교원을 대신하여 다른 교원이 연구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은 변경된 연구년 기간 동안 소속 전공(학과)의 연구년 허용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3.2.28.]
제13조(강의담당교원의 대체)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할 때에는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9.12.10.>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