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검수업무처리 규정 제정 : 1983.10.10 개정 : 2020.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검수업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가 행하는 모든 물품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7.3.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본교 물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2. “시설공사”라 함은 본교가 발주하는 도급공사, 본교의 직영공사, 기타 설비물품의 구입, 제작, 설치를 말한다.
3. “검수”라 함은 물품 또는 시설공사의 규격, 수량, 품질, 가격 기타 제 사항이 계약 또는 공사지시 내역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물품사용관리담당자”라 함은 물품관리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검수담당자) ① 물품의 구입, 제작, 설치의 검수는 총무처장의 명을 받아 총무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2.6., 2018.6.20.)
② 본교가 발주하는 도급공사 및 본교의 직영공사의 준공검사, 기타 설비물품의 구입, 제작, 설치에 대한 검수는 관리처장의 명을 받아 건축팀장 또는 안전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2.6., 2018.6.20.)
③ 검수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물품사용관리담당자 또는 교내․외 전문가를 입회하게 하거나, 검수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18.6.20.)
④ 물품 또는 시설물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가 본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검수자가 직접 검수사무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 또는 시설물의 납품 또는 설치를 요청한 해당 기관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대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부서)장은 대리 검수자와 연명하여 검수의 결과를 검수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기관(부서)의 물품사용관리담당자가 물품의 현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에 갈음한다. (개정 2015.2.6.)
1. 총액 기준 1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모든 물품(다만, 교내·외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개정 2015.10.26., 2017.3.16.)
2. 식품류, 도서류, 화훼류(경조사용, 실내용)
3. 주차권, 상품권 등의 증표
4. 실험용 동물, 실습용 시체
5. 통합구매시스템(MRO)에서 구입한 소모품
6. 업무용 유류 (신설 2020.1.14.)
7. 출판부의 필름, 용지, 판매 목적의 매입 도서 (신설 2020.1.14.)
8. 기타 검수대상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물품 (개정 2020.1.14.)
제5조(검수자의 책임) 검수자는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검수에 입회한 자도 검수자와 공동하여 검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의 원칙) ① 검수대상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검수물품이 다량일 경우 표본을 발췌하여 검수할 수 있다.
③ 검수시 검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검수시 물품 또는 시설물의 변형․소모․훼손․변질에 따른 원상회복의 부담도 같다.
④ 검수를 받지 아니한 물품 또는 시설물은 인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분할검수의 금지 등) ① 물품 또는 시설물의 분할 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 또는 시설물의 일부가 납품․설치되는 경우 또는 구매계약상 일부 납품․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 또는 시설물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또는 설치 중에도 검수할 수 있다.
제8조(검수의 절차) ① 검수자는 검수사항에 대한 검수확인 사실을 자산관리시스템상의 검수대장, 공사 준공검사서(서식 제2호)에 기록한다. (개정 2015.2.6., 2018.6.20.)
② 각 기관(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여 납품된 소모품을 검수하는 때에는 검수인(서식 제3호)을 날인한다. (개정 2015.2.6., 2018.6.20.)
③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검수를 위촉받거나 입회한 자는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서류에 서명 날인한다.
④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분할 검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검수를 하여야 하며, 물품 또는 시설물이 최종 납품․설치되었을 때 본검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의 거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수자는 검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1. 계약․견적 등의 내용과 물품 또는 시설물이 상이한 경우
2. 검수제반서류의 기재된 내용과 물품 또는 시설물이 상이한 경우
3. 물품 또는 시설물이 훼손, 변질된 경우
4. 기타 검수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그 흠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용이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수자는 검수를 보류할 수 있다. 검수자는 흠이 치유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수를 행하여야 한다.
③ 검수거부 또는 검수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수자는 즉시 구매팀 또는 발주부서에 반송한 후 재검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8.6.20.)
부칙(1983. 10. 10 제정)
이 내규는 198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14 개정)
이 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 개정)
이 내규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23 개정)
이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0 전문개정)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개정)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1호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