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06.10 개정 : 2021.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물 등의 명칭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건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2. 건물 내 부속 시설(홀, 강의실, 세미나실 등) <개정 2014.9.26.>
3. 영구 설치물 및 공간(도로, 광장, 정원, 숲, 운동장 등)
4. 기념비, 상(전신상, 흉상, 부조상 등)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설치물 및 공간
제3조(발의 자격)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은 대외협력처 또는 해당 건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신축 건물 등의 경우 주 사용 예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처에서 발의한다. <개정 2014.9.26.>
제4조(발의안의 내용) 발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6.>
1. 해당 건물 등
2. 희망 명칭
3. 건물 등의 부착물에 기재할 문안의 내용
4. 발의 사유
5. 제7조제2항에 의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 부여를 위한 협약서 초안
제5조(명칭부여의 제한) 건물 등에 부여하고자 하는 명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명칭의 상업적 영향력이 현저하여 명칭 부여가 부적절한 경우
2. 명칭 부여로 인하여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부여하려는 명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6조(건물명칭심의위원회) ①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물명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이화역사관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0., 2021.4.20., 2021.8.2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
2. 건물 등의 부착물의 설치 및 그에 기재할 문안의 내용 <개정 2014.9.26.>
3.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대상과 관련된 교직원을 위원회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기여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 부여) ①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여를 기념하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1. 신축 건물 : 건축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2. 리모델링 건물 : 리모델링 비용의 75%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3. 기존 건물 : 장부가의 75% 이상을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4. 위원회가 심의 후 정한 그 밖의 기준에 상당하는 기여를 할 경우
제8조(건물 등 명칭 제정 등의 결정)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과 관련하여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14.9.26.>
2. <삭제 2014.9.26.>
3.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명칭 제정 등 내용의 경미한 수정
4. 그 밖에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9.26.>
제9조(협약 체결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 승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기부자와 본교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1. 기여를 기념하는 명칭
2. 제10조에 따른 제정 명칭 사용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정 명칭의 사용 개시일에 관한 사항
3의2. 후원금액 및 납부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26.>
4. 그 밖에 명칭 부여와 관련되는 사항
② 전항에 따른 건물 등의 명칭은 기여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의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정 명칭 사용 종료) ① 건물 등에 부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연한이 종료한 경우
2. 해당 건물 등의 용도가 명칭 제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져 더 이상 기념 명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건물 등이 상당한 부분 리모델링될 경우
4. 제7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5. 교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명칭 사용이 공익이나 사회 일반 정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6. 명칭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이 종료한 경우, 해당 사항을 기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건물 등의 명칭 제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3. 6. 10. 제정)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