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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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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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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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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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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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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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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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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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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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 : 2009.12.16 개정 : 2019.06.20
2019.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 각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6.20.)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6.20.)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 분과별감독자”(이하 “분과별감독자”라 한다)란 교원·직원·학생의 각 분과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 기관별책임자”(이하 “기관별책임자”라 한다)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는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5. 개인정보파일 관리·감독 및 파기
6.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둔다.
제6조(분과별감독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분과별감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총무처장
3. 학생: 학생처장
② 분과별감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 현황 감독
2.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3.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7조(기관별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기관별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기관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감독 및 교육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처리
3.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4.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5.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를 두고 기관별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는 팀장 또는 기관별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기관별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가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6.2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2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제10조(제재) 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본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본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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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09. 12. 16.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