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강사 규정 제정 : 2019.08.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및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이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담당 교과목과 연계되는 학사행정(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공지, 담당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 제출)을 담당한다.
제3조(강의시간)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제4조(정년) ① 강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강사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본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대학(원)인사위원회)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 등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학과(전공)심사위원회) ① 각 학과 또는 전공(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학부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에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학과(전공)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학(원), 학부 또는 부서에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과(전공)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단일 학과(학부)로 구성된 대학(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규임용) ① 강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전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분야, 담당교과목 및 임용인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강사의 공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역량, 교육자적 자질 및 인성 등의 심사
④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에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공개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임용하되 연락두절 등의 경우 다음 순위자를 임용
2.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
3.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사·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임용
⑤ 강사의 신규임용은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면의결을 포함)을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임용) ① 강사를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1년.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급여: 강사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학기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되, 방학 중 발생하는 강의 계획·성적처리 등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3. 면직사유
4. 재임용 요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 기간 1년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0조(재임용) ① 대학(원)장은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별표 1]을 첨부한 재임용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는 [별표 2]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라 [별표 1]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여야 한다.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에게는 심사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원)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등)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변경) 강사의 소속은 신규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강의 배정 등의 사유로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면직사유 등) ①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학과(전공)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2. 담당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충원되었을 때
3. 휴직 또는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대체 강사로 임용되었으나, 복직 또는 연구년 종료, 파견 복귀 등 대체 사유가 종료(소멸) 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8. 22.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간강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는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