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 2011.11.10 개정 : 2017.10.23
2017.10.23 개정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녹화장비⋅모니터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 및 사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④“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출력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⑤“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⑥“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취득, 유지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⑦“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교의 범죄예방⋅출입자통제⋅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로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운영관리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 (책임자 및 담당부서)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 운영관리자는 총무팀장 및 담당직원으로 하고,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7.10.23.)
제 7 조 (사전의견수렴) ①총괄책임자 및 운영관리자는 CCTV 설치요청 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설치요청에 따른 다음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1. CCTV 설치목적에 적합성 여부 판단
2. 설치위치 및 수량
3. 기타 제반사항 등
②담당부서는 설치목적 및 개인화상정보 침해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CCTV 설치요청에 따른 의견수렴내용 작성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설치위치 및 촬영시간) ①CCTV의 설치위치는 개인화상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각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CCTV 설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②화재발생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징후가 높은 지역, 위험물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제 9 조 (안내판설치) ①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 11 조 (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2 조 (보호조치) ①운영관리자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➁운영관리자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별도로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관 개별 DVR에 고유ID 및 패스워드의 지정
2. 열람 시 패스워드 입력 후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3. ID 및 패스워드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리
제 13 조 (열람요청) ①정보주체는 개인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 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밝히고 열람제공 신청서 작성 후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③화상정보에 대한 외부반출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법ㆍ수사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범죄,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개인 및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및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⑤열람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사항의 급박성 및 수사상 긴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로 한다.
제 14 조 (화상정보의 관리) ①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비특성 및 보유목적 달성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화상정보는 종합상황실에서 열람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3.)
③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통제구역 출입이 허가된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및 학교로부터 CCTV 운영에 관한 화상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 직원에 한한다. (개정 2017.10.23.)
제 15 조 (비밀유지의무)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화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사람은 카메라, 휴대폰, 녹음장치, 기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화상정보 열람 외 정보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CTV 설치수량
2. 설치위치
3. 영상정보 저장기간
4. 관리자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
제 17 조 (임대업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①본교 내의 건물 임대업체(이하“임대업체”라 한다)의 CCTV는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임대업체의 CCTV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되,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이화여자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에 준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임대업체는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제 18 조 (벌칙) 본교의 화상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화상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 19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1. 11. 10.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