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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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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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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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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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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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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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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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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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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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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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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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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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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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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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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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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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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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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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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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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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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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위검증 규정 제정 : 2012.03.20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검증의 시행 및 학위검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검증”이라 함은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학위의 진정성”이라 함은 검증대상자가 적법한 교육기관(설립의 신고, 인가, 승인 등)에서 발급한 학위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여받은 사실을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1차 조사”라 함은 교(직)원의 임용 또는 학생의 선발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2차 조사”라 함은 학위검증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학위취득의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제 3 조 (학위검증의 대상) 학위검증은 신규 임용(예정) 및 재직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 기타 학위검증위원회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제보자 및 검증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제보자가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총장은 학위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자의 학위의 진정성이 판명된 경우 검증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거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6 조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등) ①학위검증의 합리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본교에 학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학사부총장, 대학원장, 학위검증 대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 처장 및 부처장과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사부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위검증 2차 조사 필요성 여부
2. 학위검증 2차 조사 및 학위의 진정성 여부
3. 기타 학위검증에 관한 제반 사항
제 8 조 (기피․제척) ①검증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이 검증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기피 또는 제3항의 제척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위검증 절차
제 9 조 (1차 조사) ①교(직)원의 임용 또는 학생의 선발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는 1차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1차 조사 결과 학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학위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증대상자가 제1항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2차 조사) 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심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2차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2차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검증대상자의 학위 취득국가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교내․외 인사를 2차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검증대상자가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자료 및 검증대상자의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으며, 결과 보고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보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1 조 (제보) ①제보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보하여야 하며,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보를 받은 위원장은 1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위검증 대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에 1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의결한 때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대상자의 신원 정보 및 학위취득 사실 여부
2. 관련 증거 및 증인
3.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처리 결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2차 조사에 참여한 명단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 조 (결과의 통지) ①해당 부서는 제12조의 결정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재심의) ①검증대상자는 제13조의 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는 2차 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 15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학위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결과 보고서는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참고인․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12. 3. 20 제정)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