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생 징계 규정 제정 : 2006.01.19 개정 : 2012.05.17
2012.05.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59조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7)
제 2 조 (징계의 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5.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학교건물에 무단히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학교 기물의 손괴,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
9.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
10.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1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 3 조 (징계의 내용) 학칙 제59조 제2항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7)
1. 견책 : 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
2. 근신 : 3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
3. 유기정학 :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학생자격 정지
4. 무기정학 : 21일 이상의 학생자격 정지
5. 퇴학 :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
제 4 조 (징계의 기준) ①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학생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견책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어긴 경우
2. 근신 : 부정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유기정학 :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자에게 적발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4. 무기정학 : 대리시험을 의뢰하였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 기타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퇴학 : 부정행위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정도가 학생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견책 또는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제 2 장 징계의 절차
제 5 조 (신고의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이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이 2개 이상의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6 조 (징계발의) ①제5조의 신고를 받은 학생처장 또는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은 중앙지도위원회에, 대학(원)장은 대학(원)지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사건 경위서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신고서
2. 본인의 진술서
3. 지도교수의 의견서
②휴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생이 복학한 후에 징계한다.
제 7 조 (지도위원회의 징계심의) ①중앙지도위원회는 2개 이상 대학(원)의 학생이 관련된 징계사건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건을 관할하고, 대학(원)지도위원회는 당해 소속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한 징계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2012.5.17)
②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에 조속히 그 징계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③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앙지도위원회가 징계제청권을 가진다.
1. 대학(원)지도위원회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2.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3.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5.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학(원)지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8 조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대학(원)지도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9 조 (청문 등)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 학생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②징계대상 학생이 진술이나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서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또는 학생처부처장의 경위보고서나 확인서로 학생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징계안 심의 및 확정)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제청의 의결을 한 때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총장은 징계안에 대한 교무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한다.
제 3 장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제 11 조 (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 ①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 및 학부모,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신고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2.5.17)
③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의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의 확정 사실을 해당 학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고 피징계자의 당해 학기 당해 과목의 성적을 낙제처리하며, 징계가 유기정학 이상인 때에는 징계기간 동안 당해 학생을 결석처리하여야 한다.
④징계내용이 유기정학 이상인 때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⑤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한다. 다만 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의 박탈
2.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의 박탈
3. 조기졸업 자격의 박탈
4. 교환학생 지원자격의 박탈
5. 각종 추천의 제한
제 12 조 (무기정학의 해제 절차) 무기정학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개정 2012.5.17)
제 13 조 (징계기간 중의 휴학) ①징계기간 중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무기정학기간 중 휴학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의 해제는 학생의 복학 후 결정한다.
제 14 조 (기물손괴 등에 대한 배상청구) ①총장은 학교 기물을 손괴하거나, 학교재산의 부당사용 및 무단반출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손해액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15 조 (징계의 재심 청구)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도위원회에 이미 정하여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②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09.8.31)
부 칙(2006. 1. 1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