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제정 : 1976.03.01 개정 : 2002.10.07
2002.10.07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별 졸업논문 등 시행종류) 학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또는 학과)별 졸업논문 등 제도의 시행종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7)
제 3 조 (실기발표 등의 예외) 졸업논문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에 갈음할 수 있는 전공(또는 학과)의 학생도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제 4 조 (졸업논문 등의 작성방법)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의 규격, 분량, 양식 및 기타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졸업논문 등의 제출) ①졸업논문 또는 실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6주일전까지, 실기발표를 위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할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3주일전까지,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공연을 하여야 하는 실기발표나 졸업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소속 대학장이 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02.10.7)
제 6 조 (수료증) 학칙 소정의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등의 심사 또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조 (졸업논문 등 계획서의 제출) ①학생(시험시행 대상학생을 제외한다)은 졸업예정학기의 직전학기에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서의 작성계획서 또는 실기발표의 계획서를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는 제출된 계획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를 받은 학생은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1주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제 8 조 (논문지도교수) ①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는 제7조의 계획서를 받은 후 전공(또는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실험실습보고 및 실기지도교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장에게 제청하며 대학장은 졸업예정학기 개강후 2주일 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②제1항의 지도교수 1인의 담당 학생수는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 및 심사절차) ①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또는 실기발표의 심사를 담당하는 교수는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제청하여 대학장이 심사 개시일 1주일전까지 이를 위촉한다.
②대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졸업논문제출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논문 제출전에 논문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등의 심사는 심사담당교수의 심사를 거쳐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졸업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 교수 및 실험실습지도교수의 확인으로 그 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2.10.7)
제 10 조 (삭제 2002.10.7)
제 11 조 (실기발표의 공개원칙)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동실기발표 특례) 실기발표는 2인 이상의 학생이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또는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제 13 조 (실기발표의 방법 등) 실기발표 및 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졸업종합시험) ①졸업종합시험은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 6주일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02.10.7)
②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0.7)
③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있게 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제 15 조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 ①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전공(또는 학과)별로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은 소속 대학장이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가 당해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회는 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한 후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거쳐 늦어도 졸업예정학기의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졸업종합시험의 시행방법 및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전공(또는 학과)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7)
제 15 조의 2 (논문 등 심사결과 보고) 심사담당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의 심사결과를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을 거쳐 늦어도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행요령)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요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6. 3. 1. 제정)
이 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개정)
이 세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1. 개정)
①이 세칙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정대학 비서학과의 1978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불구하고 졸업종합시험제에 의한다.
부 칙(1983. 5. 11. 개정)
①이 세칙은 198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외국어교육과, 시청각교육과와 법정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및 비서학과의 1983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불구하고 졸업논문제에 의한다.
부 칙(1990. 6. 13.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7.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4.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개정)
이 세칙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3.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5. 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7.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