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84.07.09 개정 : 2021.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교외재단, 장학금 기부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장학위원회, 각 대학(원)장학위원회 및 특별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장학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학생처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처부처장, 학생처 장학복지팀장(사무담당)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관련 업무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8.6.20., 2021.4.20., 2021.8.20.>
2. 각 대학(원)장학위원회는 당해 대학(원)의 학(원)장, 부학(원)장 및 전공주임교수(학과장)로 구성하며 당해 대학(원)의 학(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9.12.10.>
3. 특별장학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심의
2. <삭제 2019.3.12.>
3. 장학금 지급기준, 수혜기간, 지급액 등의 심의ㆍ의결
4. <삭제 2019.3.12.>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각 대학(원)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및 장학생수의 학부·학과·전공별 배정
2.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 장학생 선발 등의 심의·의결 <개정 2019.3.12.>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제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기탁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본다. <개정 2019.3.12.>
제6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원) 또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신청한다. <개정 2019.3.12.>
② <삭제 2019.3.12.>
③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제7조(선발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중앙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3.12.>
제8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총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2.>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23조 및 「대학원 학칙」 제19조에 정한 수업연한 이내인 자 <개정 2017.6.22., 2019.3.12.>
2. 해당학기 재학 중인 자 <개정 2019.3.12.>
3. 직전학기 평균평점 2.00 이상인 자(다만, 계절학기 및 특례 취득성적,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③ <삭제 2019.3.12.>
④ <삭제 2019.3.12.>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 이후에는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7.6.22.>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9.3.12.>
제10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를 하거나 제적, 기타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장학금을 취소하고,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이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1984. 7. 9. 제정)
①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1998. 9. 21. 전문개정)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4.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9.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휴학한 자가 자퇴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 납입금 환불금액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환수하되, 장학금이 2학기 이상 보장된 장학생 또는 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고 복학시 이를 다시 지급한다.
부칙 (2004. 3. 11. 개정)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9.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5.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은 2012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추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3.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