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05.15 개정 : 2018.06.20
2018.06.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5 및 「대학원 학칙」 제26조의3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학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복수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체결) ① 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협정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이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제4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에서 수학
제5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자(이하“지원자”라 한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당시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0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위하여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
5. 기타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총장은 지원대학인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의 지원자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서
2.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3. 언어능력 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8.6.20.)
제9조(등록 및 등록금) ①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수학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본교와 외국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장은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라 수학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칙에 따라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학기간)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본교 성적부여방식과 일치하면 그대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S/U로 기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15조(학위수여) ①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6조(지원자격)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7조(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등록 및 등록금)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금은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금 등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등)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시설물의 이용)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본교 학위취득요건을 갖춤에 있어서,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외국대학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부칙(2013. 5. 1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서 수학이 허가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학이 허가된 자로 본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