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09.18 개정 :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학생의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제2조(성적평가 및 성적분포)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4조에 따라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한다. 교수자율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기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수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교환·방문학생 및 대학원과정생과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상대평가 기준이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성적은 교과목별, 분반별로 평가한다. 다만, 교과목의 학수번호, 수업진행방식, 담당교수 등이 동일하여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4.]
제3조(평균평점의 산출) 성적 평균평점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성적점을 곱한 성적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성적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적의 환산) 제3조의 평균평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성적의 환산 기준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휴학생 및 자퇴생의 성적처리) ① 개강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개강 후 학칙 제30조에 의하여 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결시신청) ① 학생이 학칙 제40조제2항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결시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결시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3.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개정 2017.12.14.>
4. 그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개정 2017.12.14.>
[본조신설 2016.6.16.]
제6조(학점의 인정)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칙 제39조의 성적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성적인정 및 표기방식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9조에 따른 성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성적열람 및 성적이의신청) ① 매학기 성적은 교과목별 담당교수의 성적입력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한다.
② 제1항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학칙시행세칙 제36조에 의한 성적정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
1. 기재착오
2. 입력착오
3. 자료착오
4. 계산착오
5. 채점착오
6. 성명착오
7. 기타 행정적인 착오
[본조신설 2015.12.29.]
제8조(성적 산출근거 관리)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출결이 표기된 출석부는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4, 2019.4.4., 2025.1.10.>
부 칙(2015. 9. 18.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출석부 보관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생산 기록물부터 적용하고 그 전 기록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5. 1. 10.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석부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도 이전에 생산한 출석부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