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제정 : 2011.06.13 개정 : 2021.01.1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6.>
제2조(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
1. 대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학생정원) 본 과정의 정원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6.2.26.>
제4조(학년도, 학기) 학년도는 1학기, 2학기로 구분하고, 필요시 하계 또는 동계에 4주 이상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모집방법 및 등록시기) 모집방법 및 등록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6.>
제6조(지원절차) 본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자격인정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전형방법)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6., 2017.4.6.>
제8조(등록)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수강신청 후,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본 과정의 학생으로 등록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휴강 및 보강) ①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강은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②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강의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③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제11조(교육과정) 본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6.2.26.>
제12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3조(수강신청 기준학점) 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로 한다.
제14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 및 학기말에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 |
제16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하여야한다.
1.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제17조(출석관리) ① 모든 교과목은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교강사에 의해 매시간 출석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는 교학실에 비치하고 관리하며, 매학기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종합적인 출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교학실은 종합 출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도탈락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20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6.>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출산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업무상 출장 등 그 밖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제18조(학점의 취소)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9조(학위수여 요건) 본 과정을 수강한 자가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1. 전공과목 48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자
2. 심리학전공에 해당하는 자
3.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제20조(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2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별지(서식 제1호)의 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학위의 종류 | 전 공 |
문학사 | 심리학 |
제21조(학위신청 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1. 학사학위신청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개정 2016.2.26.>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③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조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위수여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22조(학적관리) 평생교육원은 본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 별지의 학위증명서(서식 제2-1호 및 제2-2호) 및 성적증명서(서식 제3-1호 및 제3-2호)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기타 증명서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6., 2021.1.16.>
제23조(전담교수진 및 전문인력) 본 과정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전공별 주임교수, 학점인정과정 팀장 및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