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 2011.05.20 개정 : 2016.03.23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 별표 3과 같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 6.3.23.>
1.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 미만 재직한 자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희망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3.>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3.>
④ 계약학과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 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개정 2016.3.23.>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③ 제2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10조, 제1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3.23.>
제6조의2(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16.3.23.>
제7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한다. <개정 2016.3.23.>
제8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관련 학과(학부)에 소속시키며, 학업이수, 졸업요건, 등록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개정 2016.3.23.>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6.3.2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이거나 임금체불, 계속적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3.23.>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하였거나,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3.23.>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신설 2016.3.23.>
제9조(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0조(수업료 등 납부)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학칙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6.3.23.>
부칙 <2011. 5. 20.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