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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 2021.09.15 개정 : 2025.03.06

1장 총칙


1(목적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표본 대학원은 경영전반에 관한 첨단 비즈니스 이론과 그 실제사례를 교수‧연구하고경영실무분야에서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유능한 여성경영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3(과정①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

1. 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② 석사학위과정은 주간야간주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박사학위과정은 야간주말과정으로 운영한다.

4(수업연한 및 재학연한① 본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주간과정 ; 3학기

 야간과정 : 4학기(2)

 주말과정 : 4학기(1)

2. 박사학위과정 : 6학기(3

② 본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주간과정 과정수료 후 3학기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 과정수료 후 4학기 

2. 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과 동일하며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논문제출연한에 산입한다

④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5(학년학기본 대학원의 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다만석사학위과정 중 주말과정은 매 학년도 4개 학기로 운영한다


2장 입학‧재입학


6(입학시기본 대학원의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7(입학자격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8(입학지원절차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진학추천서(박사학위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

4.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5.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6. 연구계획서(박사학위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

7.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8.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9(입학전형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구술시험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

③ 입학지원서류심사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본 대학원의 경우 현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본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10(외국인 등의 입학전형「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 단서 해당자에 대한 입학생 선발에서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1(입학허가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다만「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2(입학전공분야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3(재입학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다만「대학원 학칙」 제18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장 등록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14(등록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5(등록의 종류본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수업연한 내에서 전공교과목논문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등록·재입학등록입학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논문등록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등록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5. 교과목등록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16(휴학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다만교과과정상 필요한 경우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박사학위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7(복학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8(자퇴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16조제3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4장 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20(교과과정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전공필수과목 : 21~45학점

 전공선택과목 : 0~24학점

2. 박사학위과정

 전공필수과목 : 36학점

 논문교과목 : 24학점

 논문세미나

② 각 전공별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21(연구윤리교육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2(학기당 취득학점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1

21

1

13.5

1

21

1

9

2

18

2

12

2

6

2

9

3

18

3

12

3

15

3

9



4

13.5

4

6

4

9







5

12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23(학업성적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하며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24(유효성적과 수료성적①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5(수료인정 및 이수학점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45학점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전공필수과목)으로 한다.

26(집중이수「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11조제4항에 따라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이수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27(외국어시험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②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종합시험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에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다만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9(응시신청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30(출제각 출제위원은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6장 논문지도


31(논문교과목 수강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교과목 24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교과목은 S(합격또는 U(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한다.

32(논문세미나 수강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다만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③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7장 학위수여


33(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4. 논문교과목논문세미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도 발표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청구논문에는 제2항의 논문 2편을 포함하여야 한다.

34(학위청구논문 심사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35(학위수여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 3.0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하고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위의 수여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행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다만석사학위과정(주말)의 경우 학위수여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6(학위수여의 취소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8장 위원회


37(위원회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대학원지도위원회인사위원회입학전형위원회장학위원회발전기금위원회내규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38(학생지도학생은 「대학원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부원장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야아 한다.

39(학생자치활동① 학생은 대학원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0(징계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대학원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대학원지도위원회는 본 대학원장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간사는 부원장이 된다.

41(장학금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1. 9. 15. 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