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 2004.01.19 개정 : 2022.1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지적재산권ㆍ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신설 2016.3.23.>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16.3.23.>
제5조(업무조정의 건의)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제8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부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구)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및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6.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17.>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2.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산학협력단의 해산
4. 산학협력단 재산의 처분
5.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6. 창업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7. 기술지주회사의 출자, 배당 및 수익금 배분 등 기술지주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8. 기술사업화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16.>
9. 기업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10. 지역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17.>
⑥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인사)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재산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3조(운영경비)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6.>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② 제1항제2호 중 기부금을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외로 지출하는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1.1.16.>
제14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증여,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제15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2.6.17.>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관의 변경 등)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5.4.21., 2021.1.16.>
부칙 (2004. 1. 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2005. 4. 21. 개정)
이 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개정)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6.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17.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