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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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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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표관리 규정 제정 : 2015.04.2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이화학당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을 나타내는 명칭, 표장, 기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인의 상표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3조에서 정한 각 학교와 그 부속기관을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과 그 산하기관을 나타내는 명칭・표장・기타의 표지 일체를 말한다.
제 2 장 상표의 관리
제 3 조 (상표관리의 주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27조제2항제1호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상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이화여자대학교 유아이(UI)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의 연구과제 계약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도록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4 조 (상표관리위원회) ① 상표의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상표관리위원회를 두되, 대학에는 별도의 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통상의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5. 상표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상표 관리 규정의 개정·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7조, 제27조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제 5 조 (사용허락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에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등을 포함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산하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하기관과 그 내부조직, 교직원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산하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하기관의 교직원과 공동 연구한 연구 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제3자가 영리・비영리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내부조직,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명함・문구용품 제작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사용허락의 심의기준) 제5조의 신청에 대한 사용허락 여부 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목적
2. 상표 사용의 주체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업 등의 품질
4. 상표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 사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 동 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법인 및 그 산하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 7 조 (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제3자에게 법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료는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방식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 (사용료의 산정) 상표 사용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 사용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사후관리
제 9 조 (사후관리) ①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 또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정요청) 사용자가 허락된 내용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용허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결정으로 사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6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제 12 조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이화학당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