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일반직원징계 규정 제정 : 1993.11.0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7조에 의하여 법인이 행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법인의 일반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삭 제(정관 제87조 개정에 의함(1994. 5. 9))
제 4 조 (징계의 구분)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은 그 직에서 면직시키고 파면된 자는 5년간 직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2. 해임은 그 직에서 면직시키고 해임된 자는 3년간 직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94.6.21)
5.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5 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제척사유) 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9 조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직원의 임면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12 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징계사유의 시효) 직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15 조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나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당해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3. 법인 이사
제 16 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 19 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재심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20 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심위원의 제척)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건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 22 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제 23 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 24 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 26 조 (재심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28 조 (운영세칙)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부 칙(1993. 11. 1. 제정)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1. 개정)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