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 학칙 및 직제
-
학사 및 학생행정
- 각 대학원 학적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 계약학과 운영 규정
- 공개강좌 규정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 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 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전과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제도 시행세칙
- 학생 징계 규정
- 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 학위검증 규정
-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일반행정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 ESG위원회 규정
- 각종 규칙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감사 규정
- 강사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정
-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
- 건축위원회 규정
- 검수업무처리 규정
-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
- 계약직원인사 규정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 관리세칙
-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 교수연구년제 규정
-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 교원인사 규정
-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 교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 교통안전관리 규정
- 구매업무처리 규정
-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기록물관리 규정
-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 규정
- 당직 규정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명예교수 규정
- 명예퇴직 규정
- 물품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보수 규정
- 비상근무 세부시행 요령
- 비전임교원 규정
-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사무관리 규정
- 사무직원복무 규정
- 사무직원인사 규정
-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 사무직원희망퇴직 규정
- 산학협력단 규정
- 상표관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생물안전관리 규정
- 석좌교수 규정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관리 규정
- 여비 규정
- 연구보안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 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연구원 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예산관리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유틸리티 관리 규정
-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전기설비관리 규정
- 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 정보보안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 지원직원인사 규정
- 직인관리 규정
-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 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 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
직부속기관
- R&D총괄기획단 규정
-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교육·연구혁신단 규정
- 국제회의센터 규정
-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 기록관리교육원 운영규정
- 기숙사 규정
- 기업가센터 규정
- 대학건강센터 규정
- 대학교회 규정
- 대학원IR센터 규정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규정
- 대학원혁신단 규정
- 목회상담센터 규정
- 문화예술교육원 규정
- 박물관 규정
- 보구녀관 규정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사회복지관 규정
- 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 아동발달센터 규정
- 언어교육원 규정
- 여성지도력개발센터 규정
- 연구윤리센터 규정
- 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 이화미디어센터 규정
- 이화역사관 규정
- 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 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규정
- 이화학술원 규정
- 인권센터 규정
- 인재개발원 규정
- 자연사박물관 규정
- 저널리즘교육원 규정
-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출판문화원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학생식당운영 규정
-
연구기관
- 건강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경영연구소 규정
- 공연문화연구센터 규정
- 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국어문화원 규정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 국제지역연구소 규정
-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규정
-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규정
-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
-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운영세칙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 나노바이오·에너지 소재 센터 규정
- 뇌융합과학연구원 규정
- 뇌질환기술연구소 규정
- 다문화연구소 규정
- 도예연구소 규정
-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규정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
-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규정
- 무용학연구소 규정
-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 규정
-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 바이오이미징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규정
- 법학연구소 규정
- 사회복지연구소 규정
- 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 세포항상성연구센터 규정
- 수리과학연구소 규정
- 스마트 나노융복합소재 연구소 규정
-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 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
-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 규정
-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 규정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 아동가족연구소 규정
- 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
- 약학연구소 규정
- 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 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
- 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 에코과학연구소 규정
- 여성신학연구소 규정
-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규정
-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 영미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규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규정
- 융합디자인연구소 규정
-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
- 음악연구소 규정
- 의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 이화사학연구소 규정
- 이화사회과학원 규정
- 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 이화인문과학원 규정
- 이화정치연구소 규정
- 이화통계연구소 규정
-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센터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
- 젠더법학연구소 규정
- 중국문화연구소 규정
- 지구사연구소 규정
-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 철학연구소 규정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규정
-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 통역번역연구소 규정
- 통일학연구원 규정
-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패션디자인연구소 규정
-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규정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 한국문화연구원 규정
- 한국여성연구원 규정
- 해저드 리터러시 융합 교육 연구소 규정
-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 환경문제연구소 규정
-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규정
-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 규정
-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 규정
- 기타
학교법인 이화학당 직제 제정 : 1973.05.15 개정 : 2022.04.29
제 1 조 (목적) 이 직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
제 2 조 (적용)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직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ㆍ법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기구) 법인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임 원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개정 2005.3.1)
2. 행정기관
사무국 (개정 2015.3.27)
3. 설치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 고등학교, 동 중학교, 동 초등학교, 동 유치원,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동 영란여자중학교 (개정 2005.3.1)
제 4 조 (이사장)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 5 조 (상임이사)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27)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운영 실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3.27.)
제 6 조 (이사) 이사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감사) 감사는 사립학교법ㆍ정관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①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이사장이 법인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이사회의 토의의 요지와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5.3.1)
제 9 조 (삭제 2015.3.27.)
제 10 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을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3.27.)
제 11 조 (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에 법인운영지원팀, 재무팀, 사업관리팀을 두고, 각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5.3.27.)
제 12 조 (삭제 2015.3.27.)
제 13 조 (법인운영지원팀) 법인운영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이사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관련 업무
3. 정관 및 제규정 업무
4. 법무지원
5.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 교·직원 인사 관련 업무
6.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신설 2020.7.21.)
7. 법인관련 자료의 보관 및 보존 업무
8. 직무감사 관련 업무
9. 법인인 및 직인의 관수
10. 비서 업무
11. 각종 의전 및 행사 관련 업무
제 14 조 (삭제 2015.3.27.)
제 15 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예산 및 결산
2.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3. 법인 기금 관리 업무
4. 세무업무
5. 기부금 관리 업무
6. 기채 관리 업무
7. 회계 감사 관련 업무
8.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사업관리팀) 사업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수익사업 예산 및 결산
2. 수익사업 관리 기타 신규사업 개발
3. 사업체 평가 및 성과관리
4. 수익사업빌딩 임대차 계약 및 시설 관리 (개정 2020.7.21.)
5. 기본재산 관련 세무업무 (신설 2020.7.21.)
6.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 시설 관리 (개정 2020.7.21.)
7. 부속기관 구매 관련 업무 (개정 2019.10.15.)
8.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및 개선 조치 (신설 2022.4.29.)
제 17 조 내지 제 19 조 (삭제 1978.2.28.)
제 20 조 (직원) ① 법인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3.27.)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에 따른 직명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7.)
③사무국장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보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팀장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과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보 한다. (개정 2015.3.27.)
⑤국장 및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의 2 (직원인사위원회) ①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직원인사위원회는 이사, 감사, 사무국장, 팀장 등 이사장이 지명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③직원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임용(신규임용・재임용・승진・보직・전속・겸직・파견・휴직・복직・퇴직・직위해제・직위부여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15.3.27.)
제 21 조 (인사ㆍ보수ㆍ복무규정) 사무직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제 22 조 (설치학교 등의 직제) 설치학교의 직제와 인사ㆍ보수ㆍ복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23 조 (위임 규정) 이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5. 15 제정)
이 직제는 197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7. 22 개정)
이 직제는 197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2. 28 개정)
이 직제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5. 3 개정)
이 직제는 198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28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 개정)
이 직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7. 개정)
이 직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5. 개정)
이 직제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1. 개정)
이 직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9. 개정)
이 직제는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