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원)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N
- 작성처총무처 총무팀
- 등록일2025.09.12
- 1918
대학(원) 재학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여군 전역자(예비역) 중 본교 대학(원) 재학 예비군
○ 내용: 대학(원)재학 중인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부대로 학생 사유 동원훈련 보류 신고 필요(재학증명서 등 제출)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가 해소된 때에도 신고 필수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대상에서 제외
○ 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거주지역 예비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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