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파일 | |
---|---|---|---|---|
36 | 교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국가근로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재학생(학점등록생 포함)이고 직전학기 성적 1.35 이상(4.30 만점)인 자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 해당학기 휴학생,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실습생(교생실습포함), 4학년 조기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과정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평생교육시설등록생, 해당학기 장학재단 근로사업 기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35 | 교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1. 신청절차 국가근로 통합신청 → 희망근로기관 신청 → 선발 → 근로시작 ※ 통합신청이란? 국가근로 선발순위(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사전신청 ※ 학기중 근로, 방학중 근로 상관없이 해당학기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미리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국가근로 ※ 별도 유레카 신청 및 서류제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이화 홈페이지>공지사항>장학>‘한국장학재단 근로 장학사업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
34 | 교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교외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일정은 장학재단별로 진행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해당 단과대학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이 안내되므로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문화관 203호, 전화 02-3277-2274,3549)
|
||||
33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
네, 국가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
32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
* 장학복지팀에서는 학생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방문신청에서 유레카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재단에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제출서류(추천서 등)에 총장직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 이 직인날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 절차 1. 학생) 유레카 신청완료(직인날인신청메뉴얼 ❶~❾ 완료) 2. 장학복지팀) 접수 및 발급완료 후 학생에게 개별 문자 발송(유레카 휴대전화) 3. 학생) 문자 수신 후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 방문하여 요청서류 수령 (월요일-금요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장학 > ‘장학금추천서직인날인신청’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 (상세한 신청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1. 신청대상: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교외재단에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2. 구비서류(유레카 업로드) 총장님 직인날인을 위해서는 해당 장학금의 기본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유레카에 업로드 해야 함. 1) 직인 받을 서류: 직인날인신청메뉴얼 ❹ 번 서류 ① 학적사항: 학생이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② 추천의견 작성란: 학생이 “지도교수님(또는 학과장)께 추천의견” 및 “해당 교수님의 서명/날인” 을 받아야 함. ※ 별도 추천의견 작성란이 없는 경우는 추천의견 및 서명날인 생략하고 제출 가능 2) 장학생 공개선발 공고문(또는 공문/선발요강 등): 직인날인신청메뉴얼 ❺ 번 서류 - 장학금액, 장학생 자격요건, 장학금성격(등록금인지 학업보조비인지 명시) 등 기재 3. 처리소요기간: 최소 1일 이상(당일 발급 불가) 총장 직인 담당 부서에 직인날인을 의뢰하는 절차가 있어 날인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일정에 여유를 갖고(최소 1일이상) 미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발급 등 관련 연락은 유레카 휴대전화로 진행되므로 신청자 유레카에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 및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날인신청메뉴얼- |
||||
31 | 교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조회 시 ‘선발완료’인 학생은 소득 0~8분위로서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이며, 반대로 ‘탈락’인 학생은 소득 9~10분위 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
||||
30 | 교외 장학금 |
|
열기/닫기 | |
국가근로 장학금은 근로한 다음 달 하순에(약 20일 전후) 월 단위로 산정된 금액이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 학기 도중에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 해당학기 국가근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
29 | 기타 |
|
열기/닫기 | |
상담을 원하는 경우 02-3277-2274(장학복지팀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및 관심 장학금을 알려주시면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장학복팀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학생문화관 203호/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점심시간(오후 12시~1시) 제외) |
||||
28 | 기타 |
|
열기/닫기 | |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도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시 학기 중 총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장학금은 분할납부 4차→3차→2차→1차의 순서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1~2차 분할납부시에는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3~4차 분할납부시에는 장학금으로 전액 감면 처리되므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
||||
27 | 기타 |
|
열기/닫기 | |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도중에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취소되며 학교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이월 신청하여 지급이 가능함) 휴학생에게 반환되는 등록금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반환되며, 수혜받은 장학금이 등록금 반환분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하여야 휴학원서가 접수 처리됩니다.
휴학원서 접수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점과 장학금 반환에 소요되는 일자를 감안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